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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일가에 직접 51억 준 삼성…뇌물 수사 박차

<앵커>

검찰이 어제(20일) 국정농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최순실 씨 일가에게 직접 돈을 준 삼성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게 준 돈은 51억 원입니다.

최 씨와 딸 정유라 씨에게 35억 원, 최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실소유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줬습니다.

최 씨 일가에 직접 돈을 준 기업은 삼성이 유일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7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까지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삼성은 국민연금의 지원 덕택에 가까스로 합병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민연금의 삼성 편들기 배후에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돈을 받는 대가로 최 씨가 박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국민연금을 직접 수사해 삼성을 위한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삼성은 국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최 씨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 이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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