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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일반 공무원이었다면…"구속에 뇌물죄"

<앵커>

피의자로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고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수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현대자동차·롯데·포스코·KT 등의 기업에게서 돈을 함께 뜯어낸 혐의입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 중 일부 범행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적용도 심각하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종범 수석에게 내린 지시가 최순실 씨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알았다면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데, 최 씨가 입을 꾹 닫았고, 대통령 조사가 무산되면서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단 겁니다.

달리 말하면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조사가 진행된다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은 비밀문건 유출도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범이지만,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대통령과 공모 관계인 최순실 씨·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이 모두 구속 상태로 기소된 것에 비춰보면, 주범 역할을 한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면 당연히 구속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뒤 지금의 공소 사실 내용이 재판을 통해 모두 그대로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7년 6개월형을 받을 수 있고,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최고 무기징역형도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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