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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입증 가능한 것만 적어…탄핵 사유 충분"

<앵커>

그렇다면 어제(20일) 검찰 공소장에 나온 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헌법학계에서는 이것만으로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조목조목 법조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했고, 최 씨에게 47건의 비밀문건을 건네라고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 99% 입증 가능한 것만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학계 등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가능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제 검찰 발표로 실정법을 위반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공소장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진술을 토대로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입증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헌재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전례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작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당시 공소장 등을 근거로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신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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