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가금류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이 예방조치에 나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고병원성인 H5N6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감염 의심 사례가 발생한 전남 해남과 무안, 충북 음성과 청주, 경기도 양주 등 지자체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에 파견된 역학조사관들은 가축 도살처분에 참여한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항바이러스제와 개인 보호구를 지급했고, 인플루엔자 백신도 접종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 조류나 닭·오리 등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이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보통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감염된 조류와 아주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옮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최근 약 3년 동안 15명 정도 발생했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생 조류와 접촉하거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가금류를 도살 처분하는 데에 참여한 이후 열흘 이내에 열, 근육통,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해도 사멸하므로, 닭고기, 오리고기는 잘 익혀서 먹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