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3자 뇌물죄' 수사 계속"…최소 징역 10년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데 뇌물죄는 액수에 따라서 징역 10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게 증거가 부족했을 뿐이라며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집중적으로 살펴봤던 롯데의 출연금 75억 원 외에, 대통령과 독대한 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7개 대기업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관계자는 "뇌물 적용 수사는 중간발표로 끝이 아니고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 재판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뇌물 혐의가 적용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처벌 수위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 집니다.

최대 형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만약 징역 3년 이하의 선고가 나오면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혐의가 인정될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금액에 비춰봤을 때 최소 10년의 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검찰의 뇌물혐의 규명 여부에 따라 퇴임 후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수위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