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체부도 '공범'…출연기업 날인 없이도 '출장 승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가 지시한 미르재단 설립 날짜에 맞추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세종에서 서울로 출장 보내고 재단 설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눈감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구속기소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소장을 보면 미르재단은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 분담금이 결정되고 모금액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등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재단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청와대로부터 '미르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은 이미 기존 비율대로 일부 회원사들의 날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 부회장은 지시에 따라 수정한 뒤 다시 날인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19개 발기인 중 1개 법인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급해진 이 부회장은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장 하모씨에게 연락해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종시에 있던 하 과장은 소속 직원에게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 서류를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제출돼야 합니다.

하지만 문체부는 이 부회장이 청와대가 지시한 시한에 맞추기 위해 1개 기업의 날인이 누락된 서류에 내부 결재를 거쳐 설립을 허가해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