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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안받은 박 대통령, 공소장엔 나온다…검찰의 선택은

조사 안받은 박 대통령, 공소장엔 나온다…검찰의 선택은
검찰이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중간 수사결과를 20일 오전 발표키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분이 얼마나 포함되고, 어떻게 표현될지 주목됩니다.

중간 수사결과는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와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비선 실세'로 행세한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 측에 압박을 가해 자기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각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사기미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외에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박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다수의 국정 관련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의중을 헤아려 한 행동인지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따질 때 상황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박 대통령과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검찰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의심하고 있어,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 등의 범죄행위를 직접 시킨 주체 혹은 이들과 함께 일을 꾸민 공모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후해 대기업 총수들과 가진 '개별 면담'에 대한 관련자 진술은 뇌물죄 검토의 관건입니다.

대통령이 총수들에게 구체적으로 재단 지원을 요구하고, 총수들이 '민원' 사항을 거론했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간주돼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대통령이 최씨에게 연설문 등 문서를 보여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상태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을 아직 피의자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범'으로 단정해 공소장에 적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따라서 적어도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에는 '공모' 등 직접적인 표현 없이 다른 이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담는 방식,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적시한 뒤 '강한 의문·의혹이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방식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 "○○○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아니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해…" 와 같이 대통령의 지시 사실 등 역할을 기술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사실상 피의자'로 여겨지는 박 대통령의 혐의 유무를 가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나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불법행위를 인식했는지가 관건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도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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