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소장에 '대통령 공모' 적시?…표현 수위 관건

<앵커>

이렇게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할 것을 시사하기는 했지만, 이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하지 못한 만큼 늦은 것 아니냐, 검찰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검찰이 내일(20일) 작성을 끝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공소장'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에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 연루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쟁점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의 연결고리에는 어김없이 박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박 대통령 존재를 생략하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빈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관심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겁니다.

검찰이 던질 수 있는 초강수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문구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된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이 됩니다.

도덕적, 정치적 타격은 물론 탄핵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 없이 공모했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일부 공개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에게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공모라는 표현 없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등을 담는 간접적인 방식도 검찰은 검토하고 있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부담입니다.

검찰이 작성할 공소장 문구는 앞으로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