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지시 적힌 수첩·통화 녹음…"범행 공모 물증"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으로부터 압수한 수첩,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 검찰은 이 두 가지 압수물을 통해서 박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이며,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의 몸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종범 전 수석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주요 일정을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뒀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첩엔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내린 구체적인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업들에게 요구한 액수 등 세세한 내용까지 기록됐습니다.

또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광고 회사에 대기업 일감을 몰아주란 지시도 남아 있었습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물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고, 지시를 잊지 않기 위해 일일이 수첩에 기록해 둔 것"이란 안 전 수석의 진술도 함께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턴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여기엔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의심케 하는 통화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거의 마무리 돼, 박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의혹의 중심'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배경엔 측근들로부터 확보한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들이 있었던 겁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 "대통령 사실상 피의자"…'범죄혐의' 첫 언급
▶ 공소장에 '대통령' 적시…표현 수위가 '관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