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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대통령' 적시…표현 수위가 '관건'

<앵커>

검찰이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언급한 만큼,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도 대통령의 실명이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가담 정도, 즉 최 씨와의 공모 여부를 담을지는 여전히 쟁점인데, 표현 수위에 따라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연결고리에는 어김없이 박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박 대통령 존재를 생략하면 최 씨의 범죄 혐의에 빈틈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하는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관심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가담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는 겁니다.

검찰이 던질 수 있는 초강수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했다'는 문구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피의자로 규정된 박 대통령은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이 됩니다.

도덕적·정치적 타격은 물론 탄핵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도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조사 없이 공모했다고 단정 짓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일부 공개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에게 '방어논리'를 준비하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라는 표현 없이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 등을 담는 간접적인 방식도 검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 효과는 '공모'를 적시하는 경우와 같다는 의견도 있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라는 여론의 역풍이 부담입니다.

검찰이 오늘(18일)부터 공소장 작성에 들어간 가운데, 공소장 문구는 앞으로 정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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