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리포트+] 촛불과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무엇이 다를까?

[리포트+] 촛불과 대통령이 말하는 '헌법정신'…무엇이 다를까?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일대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노래로 만든 '헌법 제1조'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헌법을 말하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여 명의 국민이 외친 헌법과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그런데 요즘 헌법을 말하는 목소리가 이곳 저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만여 명의 국민이 외친 헌법과는 또 다른 내용인데요.
지난 12일 ‘제3차 민중 총궐기 촛불 집회’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모여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이외에 부산·대구·광주·제주 등 각 지역 참가자까지 합하면 120만 명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 100만 시민이 외친 100만 개의 헌법

우선 헌법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에는 그 조직을 운용하기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국가의 규칙을 ‘법’이라고 지칭하죠.

국가에는 법률 · 명령 · 규칙 · 조례 · 조약 등 다수의 법이 있는데요. 이 같은 법들의 내용이나 형식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즉,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를 규정한 ‘기본법’인 것이죠.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집회의 또 다른 주인공은 ‘헌법 1조’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첫 번째 조항입니다. 2항으로 구성돼 있죠.
[헌법 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최우선 근본 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인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최우선 근본 이념을 '민주주의'로 정하고, 기본 원리는 '국민주권주의'인 겁니다.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번 집회를,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헌법 수호’를 위해 광장으로 나온 역사적인 날로 해석하는 이유입니다.

■ 너도 나도 헌법 정신을 말하다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민심이 들끓는 가운데,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측은 최근 정치권에서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하면, 국회가 합의 추천한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주도해 조기 대선 등 정치 일정을 짜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청와대 측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의 하야나 퇴진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에 조기 질서 있는 퇴진론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합니다.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인물은 또 있습니다. 바로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 변호사는 검찰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밝힌 전날(15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대통령 조사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하/대통령 변호인]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와 재판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헌법상의 보호장치입니다.”
조사 방식도 대통령이 특검까지 수용한 만큼 서면조사를 하되, 불가피하게 대면조사를 하더라도 횟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죠. 박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언론에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에 야권은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미루기 위한 '시간끌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와 검찰 조사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청와대와 대통령 변호인의 목소리.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

어느 쪽 목소리에 더 수긍이 가십니까?

대한민국의 근본 이념과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1조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김은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