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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친서 원본…"을사늑약은 무효" 항일 활동

<앵커>

그런데 오늘(17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이 체결된 지, 111년째 되는 날입니다.

당시 고종이 열강에 보낸 친서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고종의 항일 활동이 담겨 있는데, 고종 친서의 원본을 최효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컬럼비아대 도서관 내의 희귀문서실.

고종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담아 독일, 프랑스 등 9개국에 보낸 친서들입니다.

이 친서에서 고종은 을사늑약이 왜 무효인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일제가 위협해 강제로 이뤄진 것이며]

[나는 정부에 조인을 허가한 적이 없으며]

[이는 국제법을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신희숙/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한국학사서 : 고종황제께서는 외국에 친서를 보낼 때는 (본명을) 쓰시는데, 고종황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고요.]

[탐 맥커천/미 컬럼비아대 희귀문서실 전문사서 : 이 친서의 영문은 아주 정중하고 공손하고 분명한 문체입니다. 주장하는 핵심을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친서들은 고종의 비밀특사인 호머 헐버트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전달하려 했지만, 일본의 농간으로 회의가 1년 연기돼 빛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친서들은 일본의 역사학계 일각에서 여전히 고종이 앞장서서 늑약을 맺으려 했다는 식민사관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밝혀주는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재성, VJ : 박승연)     

▶ [취재파일] 을사늑약 111주년 - 1905년 11월 17일 덕수궁 중명전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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