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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진통 끝 통과…야당이 추천

<앵커>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함께 처리돼서 특검과 국회, 두 갈래로 진상 규명이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특검법은 재적 220명, 찬성 196명으로 야당 의원 전체보다 20명 넘는 표로 통과됐습니다.

친박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새누리당 의원 24명은 반대 또는 기권했고 이정현 대표는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으로 표결까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지난 14일,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특검 안에 합의했지만, 법안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야당만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본회의 전까지 밀고 당기기가 이어졌습니다.

[여상규/새누리당 의원 : 누가 봐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 중립성에 하나도 문제가 없이 만들어야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저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오늘(17일)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비쳤고, 여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본회의 도중 전격적으로 표결을 결정했습니다.

[권성동/국회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 : 이 법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게 위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길이다….]

특검법 통과로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최장 120일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내년 3월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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