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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빠진 최순실 공소장…'공모' 적시할까

<앵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이라는 가장 중요한 퍼즐을 빼놓은 채 이번 주말까지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법원에 넘기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적시할 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이한석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최순실 씨 재단 강제 모금과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빠질 경우 최 씨의 범죄 혐의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일까지, 당장 사흘 안에 최 씨의 공소장을 어떻게 쓸지가 걱정입니다.

관심은 검찰이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의 공모 여부를 적을 것이냐는 겁니다.

대통령이 공모했다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범죄혐의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돼 박 대통령은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선의'라고 말해온 박 대통령의 도덕성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론의 무게중심이 '탄핵'으로 옮겨가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조사 없이 범죄혐의를 공소장에 특정하는 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 진술과 증거가 있다면 공소장에 적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 공소장에 대통령 부분을 빼고 우선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검찰이 '공모 적시'라는 초강수를 두고 나설지, '공모 적시'를 압박용 카드로만 쓰고 말 것인지 검찰의 선택은 사흘 안에 결정 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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