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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검법 통과에 "박 대통령, 수용 의사 이미 밝혀"

청와대는 17일 국회에서 최순실 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검찰 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면서 "특검은 이미 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다음 주부터 특검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문제가 당면 현안이기는 하지만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도 특검으로 넘어가는 만큼 특검 대비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검찰 수사로 푸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도 깔렸다.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진행하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셈이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법 통과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바로 내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사실상 들어간다는 점에서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만약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박 대통령은 특검법안을 직접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야당 추천한 인사를 대상으로 박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나아가 특별검사를 야당만 추천하는 것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으나 청와대 한 참모는 "법안이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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