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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야당이 후보 추천

<앵커>

최순실 특검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하는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던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해 어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앞서 오늘 법사위 논의과정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현직 대통령 수사인 만큼 야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차례 정회 끝에 법사위는 특검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법안이 여야 합의로 발의된 데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게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검은 특별검사 1명 외에 특검보 4명과 파견 검사 20명 등 모두 105명 규모로 꾸리도록 했습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과 본 수사 기간 70일 외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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