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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주정차 차량 파손시 인적사항 제공해야…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치고 어린이 탑승자가 모두 내렸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사람이 타지 않은 주·정차 차량을 파손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통행 구분·지정차로 등을 위반한 행위가 영상기록 매체에 찍혔지만,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주 또는 차의 고용주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지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각종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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