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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軍통신위성 지연' 록히드마틴 책임면제 규모는 300억"

방위사업청은 오늘(17일)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사가 절충교역으로 우리 군에 군사통신위성을 제공하기로 해놓고 1년여 동안 사업을 지연한데 따른 책임 규모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방사청은 "군사통신위성 프로젝트 사업 지연에 따른 록히드마틴사의 책임 부분은 현금으로 환산시 약 3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며 "록히드마틴사에 7천40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록히드마틴사와의 절충교역에서 군사통신위성의 가치는 20억달러로 산정됐다"며 사업 지연 기간을 1년 6개월로 잡고 당초 사업 완료 목표 시점인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행되지 않은 가치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책임 규모를 산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록히드마틴사는 2013년 우리 군이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제품인 F-35A를 선정한 데 대한 대가로 군 통신 효율성을 높이는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작해주기로 했습니다.

군수품 수출 측이 수입 측에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절충교역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록히드마틴사는 지난해 9월 기존 계약상 비용으로는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방사청은 미국 정부의 중재로 록히드마틴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1년여 만에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무기체계 도입 계약은 국가계약법을 엄격히 적용하지만, 절충교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연성이 있다"며 이번 결정이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결정이 방사청 내부 규정과는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방사청 내부 의사결정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정을 통해 방사청 내부 지침과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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