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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이미경 퇴진 강요' 조원동,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강남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김종문 부장판사는 조 전 수석이 당시 단순히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데 그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말해 국가 사법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 전 수석이 이미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부당한 퇴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오늘(17일) 검찰 소환도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숨김없이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말 손경식 당시 CJ그룹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CJ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 전 수석은 이 요구가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고,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이 부회장은 횡령·배임·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된 동생 이재현 회장을 대신해 외삼촌인 손 회장과 함께 경영 전면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문화계 일각에서는 CJ가 자사의 케이블 방송 채널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람 후 눈물을 흘린 영화 '광해'를 배급하기도 해 현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4일 조 전 수석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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