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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조사 가능"…대통령 측은 묵묵부답

<앵커>

이렇게 어제(16일)를 기점으로 청와대 기류가 180도 바뀌면서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은 금요일인 내일까지는 검찰에 나와도 된다며 마지노선을 하루 또 늦췄습니다.

이 소식은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한을 또 하루 늦췄습니다.

"마지노선을 넘겼지만 오는 18일, 내일까지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서면조사가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면서 반드시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뒤 박 대통령을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내일로 시한을 못 박은 검찰의 제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이 결국 조사를 거부해도 검찰로서는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일단 수사를 중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관심은 19일쯤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에 혐의 내용을 적시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와 참고인에서 피의자 전환 여부는 오는 19일 나올 최 씨의 공소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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