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사인 김 모 씨의 의사 자격을 75일 동안 정지하겠다고 사전 통보했습니다.
복지부는 김 씨가 차움의원에 근무하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자매 등에 대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이렇게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정지 기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한 혐의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을 고려해 75일로 산정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김 씨를 고발조치하라고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습니다.
강남구보건소는 현재 관련 서류를 마무리하는 작업 중이라며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으로 고발장에는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혐의와 직접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혐의 등이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술만으로는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김씨는 물론 과거 차움의원에서 최순실 자매를 진료 처방한 의사 4명 모두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의 설립자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강남구보건소에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