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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 반복된 주장…대기업 총수 엄벌해야

<앵커>

네, 손승욱 기자. 2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이 씁쓸한데요, 대기업들의 주장은 일단 청와대의 요청을 따르지 않았을 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죠. 

<기자>

2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의 주장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에 "나는 공갈죄의 피해자다", 그리고 "거절했다가는 엄청난 위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렇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대를 받거나 적어도 불이익은 받지 않으려고 돈을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뇌물죄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 유명한 판결을 대기업 총수나 법무팀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피해자인 척 하는 건 여론의 비난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반복되는 정경유착, 끊는 게 어쨌든 중요할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기자>

가장 좋은 방법은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벌이겠죠?

20년 전 판결문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수출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다. 적지 않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걸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당시만 해도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제발전에 기여했으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전해드렸듯이 이런 기준이 2012년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한처벌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죠.

다만, 검찰이나 특검이 뇌물죄로 관련자들을 기소를 해야 됩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뇌물을 준 대기업 총수를 처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요즘에 검찰 수사에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는 이런 모습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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