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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조사 거부하면…검찰이 꺼낼 카드는?

<앵커>

이렇게 모레(18일)까지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검찰이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참고인 신분인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선택은 뭐가 있을지, 박상진 기자가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여부에 상관없이 이번 주말 최순실 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박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검찰로서 조사를 받게 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태입니다.

참고인 조사가 어려울 경우 일단 수사를 중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문제는 최순실 씨의 혐의 내용을 적시한 공소장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검찰 내부적으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도 공소장에 최 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증거와 진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내용과 날짜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네는 과정에도 박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이 나온 상태입니다.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까지의 조사 상황으로도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적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도 "대통령이 조사를 안 받는다고 하면 우리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 가능성은 오는 19일 나올 최 씨의 공소장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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