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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연설문 유출' 기록물관리법 위반여부 법적 근거는?

'최순실 연설문 유출' 기록물관리법 위반여부 법적 근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초안을 유출하고 표현의 수정 등을 부탁했다면 이것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일까 아닐까.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회에서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의 화두였다.

청와대 문건이 대통령 측에 의해 민간인에게 유출된 케이스가 형사문제로 대두된 것이 이례적이어서 다양한 견해가 쏟아졌다.

관건은 최 씨에게 유출된 청와대 문건의 성격, 유출된 문건이 법률적 의미를 갖는 대통령기록물인지 아닌지에 따라 박 대통령에게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김경수 이재정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이광철 변호사는 세 가지 학설과 각 경우에 따른 처벌 가능성을 소개했다.

우선 '탑재설'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돼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 문서가 탑재되면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인정한다.

결재권자가 문서를 결재하기 전이라도 생성되는 순간 기록물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탑재설에 따르면 연설문을 유출한 박 대통령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모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결재설'은 시스템에 문서가 탑재됐더라도 결재권자가 결재해야 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초(史草) 실종' 사건으로 번졌을 때, 검찰은 1심에서 결재설에 기초해 "대통령이 NLL 대화록을 열람했다가 삭제했다면 문서 폐기"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만일 박 대통령이 결재한 문서라면 이를 유출한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은 처벌 대상"이라며 "이 경우 어느 시점에 결재가 있었다고 보는지가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견해인 '등록설'은 결재권자가 열람하거나 결재한 문서라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등록'돼야만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한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NLL 사건 재판 때 증인으로 출석해 "참여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의 종료버튼이 눌러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록물로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등록설에 따를 경우 최 씨에게 연설문이 유출된 행위 자체는 범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이 변호사의 판단이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박관천 전 경정이 작성한 17건의 문건과, NLL 사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삭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최순실에게 유출된 연설문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보는 게 일관된 태도"라고 주장했다.

최재희 이화여대 특임교수는 "제 기록학적 상식으로는 유출된 각종 연설문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청와대는 기록물과 관련한 국제표준인 ISO15489 등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기록물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 기관은 가급적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라며 "이를 막을 방법은 결국 공식적인 매뉴얼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 참여정부 때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홍 의원은 "허술한 기록시스템을 메우는 게 회고록과 자서전인데,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다 보니 역사가 변형되거나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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