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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하야·탄핵하면 황 총리가 권한대행…野 '황교안 딜레마"

당장 하야·탄핵하면 황 총리가 권한대행…野 '황교안 딜레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당론을 정한 가운데 황교안 총리의 거취 문제도 정국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추천 총리를 야권이 거부한 채 대통령 퇴진에 '올인'한 만큼 황 총리 운명도 박 대통령의 거취 결단 및 국회추천 총리 성사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100만 촛불민심'으로 상징되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야권은 대통령 하야 또는 대통령 임기단축을 전제한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일각에선 헌법 71조에 의거한 총리 권한대행론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현재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려 국정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권한대행 사유 중 하나인 '대통령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지금 당장 물러나면 국회가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지 않는 한 황 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해도 마찬가지다.

야권도 이런 점을 의식하고 있다.

황 총리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냈고, 총리 취임 이후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현안질의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야당도 황 총리가 과도내각 또는 거국중립내각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데에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다만, 야당이 '황교안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선 여야가 합의한 새로운 총리를 내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선 어느 순간에는 박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을 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이를 자신의 거취와 연관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총리에게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겠다고만 했지, 대통령 퇴진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거취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야당이 황 총리를 대체할 새로운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탄핵 외에 박 대통령의 퇴진을 이끌어낼 법적인 수단은 없다.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황 총리 대신 새 총리를 세우고, 이후 대통령을 탄핵해 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역풍이 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정치적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관가에선 아이러니컬하게도 황 총리가 장수(長壽) 총리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16일로 박 대통령이 신임 총리 후보자를 내정한 지 보름이 됐지만, 꽉 막힌 정국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시나리오를 보면 황 총리가 단기간 총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가 새 총리를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면 황 총리 재임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박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린다.

또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해도 다음 대선이 치러지는 최대 60일 동안 황 총리는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역대 총리 가운데 2년을 넘긴 총리는 정일권(6년7개월)·김종필(6년1개월)·최규하(3년10개월)·김황식(2년5개월)·고건(2년3개월)·장면(2년2개월)·노신영(2년)·강영훈(2년) 등 불과 8명이다.

황 총리 취임일은 2015년 6월18일로이다.

이제 1년5개월이 됐다.

황 총리가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국 상황에 따라 2년 이상 재직한 9번째 장수 총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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