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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판에 제주서 원격 증언…첫 '영상신문' 시행

9월 말 도입 이래 처음…출석 어려운 증인·전문가들 화상 진술

서울 재판에 제주서 원격 증언…첫 '영상신문' 시행
▲ 영상신문 시연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동관 456호 법정.

증인석 대신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서 모습을 드러낸 증인 김모씨가 재판장의 진행에 따라 선서하고 증언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공현진 판사는 이날 디자인업체 A사가 전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용역대금 청구 소송에서 영상신문을 실시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9월 30일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법정에서 시행된 것은 처음이다.

제주에 거주하는 김씨는 양측의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했다.

원고 측 대리인의 질문에 하나씩 답하는 김씨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법정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 증인의 모습과 원고, 피고 측 대리인의 모습을 방청석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소송대리인과 공 판사는 각자 자리에 설치된 모니터로 증인의 모습을 보며 증언을 들었다.

원격 영상신문 제도는 지리적인 거리나 교통 사정으로 증인이 법정에 직접 나오기 어렵거나 당사자와 대면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증거조사의 효율성을 높여 충실한 사실심리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원격 영상신문을 진행할지는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물론 당사자들이 신청하더라도 재판부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증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지와 가까운 법원의 영상신문실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고, 의사 등 전문 감정인은 법원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인터넷 화상 장치로 진술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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