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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하늘과 땅 차이…'공모 여부' 밝혀내나

<앵커>

최순실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20일까지입니다. 검찰이 최 씨의 범죄혐의를 담은 공소장을 20일 전에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장에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혐의를 쓰는 것과 대통령을 속여서 했다고 쓰는 것은 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의 관건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수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이미 구속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을 통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은 파악했지만,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둘 간의 공모 혐의를 밝혀내지 못하면,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이용당한 셈이 돼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대통령이 최 씨에게 이용당했다는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은 면죄부 수사 논란을 비켜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적용하기도 현재 검찰로선 부담스럽습니다.

재단설립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요청을 강압으로 느꼈다고 진술한 대기업 총수가 없고, 또 대가를 청탁했다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하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최 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검찰이 결론 내면, 임기 후 기소는 물론이고 탄핵의 법률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은 더 깊습니다.

자칫 법원에서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할 경우 검찰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은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로 사실상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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