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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인 박근혜' 차원서 변호인 선임…사비 부담

박 대통령, '개인 박근혜' 차원서 변호인 선임…사비 부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박 대통령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개인 박근혜'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 하야 요구가 나올 만큼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법적 대응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개인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진행했을 때도 사비로 변호사 비용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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