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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건의 규제 1천여 건 검토조차 안 하다가 적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규제개혁을 역점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건의한 현장규제 1천여건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15일 규제개혁 추진 및 이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3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4천321건을 검토한 결과 국토교통부 등 5개 부처는 25.5%에 달하는 1천102건에 대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처별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2천162건을 접수하고도 1천78건에 대해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아 미검토 비율이 49.9%로 가장 높았다.

국토부는 특히 규제개혁을 약속한 토석채취허가 관련 규제 등 2건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규제개혁을 미루고 있었다.

또 210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4건(미검토율 11.4%)에 대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안 등을 제정할 때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에도 문제가 많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 1천894건 가운데 431건이 규제정보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3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힌 152건 가운데 117건(77.0%) 등은 단순히 용어를 정비하는 데 그쳤는데도 실적으로 관리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 관리 방식에도 문제가 많았다.

게다가 2014년 이후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180건 역시 추진실적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풀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일몰규제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일몰규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 효력상실형과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으면 존치가 되는 재검토형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는 일몰규제 61건에 대해 재검토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폐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아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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