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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공채 한국사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황 총리 주재 국무회의…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처리

앞으로는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군무원 공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도입하고, 인정기준을 5급 시험에서는 2급 이상, 7급 시험에서는 3급 이상, 9급 이상에서는 4급 이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경우 명함이나 인쇄물 등에 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정부 표창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또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으면 표창을 취소하도록 했다.

취소가 확정되면 대상자와 사유를 60일 안에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훈장이나 포장의 경우에는 취소·환수 사유가 있었지만, 표창의 경우에는 취소·환수 사유가 없었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을 건강 위해 가능 영양성분으로 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숲속 야영장을 조성하는 경우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숲속 야영장 면적의 10%에서 30% 이하까지 확대하고, 자동차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야영공간을 81㎡에서 50㎡로 완화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예방·피해경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한 해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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