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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합의…'세월호 7시간'도 수사 대상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수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나오지 않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 3당은 야당의 요구대로 별도로 특검법을 만들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특별검사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수사대상은 특검법에 적시된 내용 이외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실까지 모두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 현재 검찰 수사대상보다 더 확대되고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특검법에 의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다 라는 말씀 분명히 하겠습니다. 세월호, 국정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포괄한다라고….]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각종 의혹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 씨 비리 방조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검과는 별도로 여야가 동수로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90일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검은 법안 처리와 특별검사 임명,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초쯤, 국정조사도 대략 같은 시기에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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