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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대통령이 검찰에 해명해야 할 '4가지' 의혹

[리포트+] 대통령이 검찰에 해명해야 할 '4가지' 의혹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최순실 국정 개입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의 구속기소 시점(20일) 등을 고려해 16일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 선임되면, 조사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 방식에 대해 전반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 어떻게 조사하나?
대통령, 어떻게 조사하나 커버 그래픽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방식은 ‘방문조사’가 될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국민 여론과 조사 분량 등을 감안하고 경호 문제와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고려했을 때, 서면조사나 소환조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조사 시기입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구속 기한(20일)을 앞두고 '늦어도 16일'까지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 늦어질 경우 최순실 씨 재판에 필요한 공소장 작성과 수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변호사 선임을 포함해 조사 준비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6일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6일' 조사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시간 끌기는 19일 제출될 최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 씨의 비리 혐의들에 박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될 경우 하야 민심에 불을 지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경우,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참고인 신분’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이외에 범죄 수사상 필요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범죄인으로서 체포나 소환에 부적절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참고인은 수사 단서가 발견되거나 사건이 충분히 확인되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대통령, 무엇을 조사하나?
대통령, 무엇을 수사하나? 커버 그래픽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혐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에 800억여 원 모금 지시? 커버 그래픽
① 대통령이 대기업에 800억여 원 모금 지시?

검찰이 조사할 첫 번째 혐의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여 원의 모금을 강요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이 “모금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등을 통해 박 대통령이 모금에 개입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국가 기밀 유출? 커버 그래픽
② 대통령이 국가 기밀 유출?

검찰이 조사에 나설 두 번째는 박 대통령이 연설문이나 외교, 안보 관련 국가 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에 관한 것입니다. 해당 의혹에 관련한 인물들에 대해 검찰의 조사는 거의 끝난 상황인데요.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잘 전달했는지를 묻기도 했다”라는 진술로 박 대통령이 기밀문서를 유출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도 해당 혐의의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파일도 발견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인사 청탁에 관여? 커버 그래픽
③ 대통령이 인사 청탁에 관여?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문화·체육계 인사 청탁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검찰 조사 내용 중하나입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지난 11일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진술에 따르면, 차 씨의 측근을 ‘KT 전무’로 인사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대기업 부회장에 퇴진 압박? 커버 그래픽
④ 대통령이 대기업 부회장에 퇴진 압박?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박과 의혹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혐의와 관련해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손경식 CJ 그룹 회장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녹취에 따르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VIP의 관심 사안”이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수사받을 수 있다며 압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CJ가 제작한 영화 <광해>와 <변호인>, 그리고 정권 풍자 시사 프로그램 등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 상태입니다.

■ 대통령, 조사 이후 어떻게 될까?
대통령, 조사 이후 어떻게 될까? 커버 그래픽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조사 이후 상황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드러난 정황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혐의가 밝혀질 경우,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연설문이나 정부의 인사, 외교, 안보 관련된 국가 기밀을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가 드러나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 등이 적용됩니다.

만약 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관성이 드러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이나 ‘시한부 기소 중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기소 조건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내리는 판단입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는 혐의 여부를 기소가 가능한 시점까지 판단을 중지하는 것이죠.

공소권 없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민심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 중지 판단을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정 안정화를 위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대통령의 탄핵을 제기하는 만큼, 검찰의 조사 계획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검찰 조사 결과가 결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 등이 적시될 경우, 정치권의 탄핵안 발의에 직접적인 근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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