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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국정조사 합의

<앵커>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수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 수사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합의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보 4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게 됩니다.

특검은 청와대 관계자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최순득, 장시호 등 최 씨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 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또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승마협회 지원 의혹, 그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 씨의 비리를 방조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여야는 또 여야 같은 비율로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위원회를 구성해 60일간 조사하며 30일간 활동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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