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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특검법 합의…야당이 특검 추천

여야는 오늘(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입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 씨와 조카 장시호 씨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을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됩니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법안은 이들 의혹 등을 포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습니다.  

▶ [전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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