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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체제 단순 찬양 '은둔형 외톨이' 블로거, 국보법 위반 무죄

인터넷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200여 차례나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블로거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 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청년 시절 독일 유학 생활을 했으나 일정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처럼 살며 온종일 인터넷만 하던 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강 모(60)씨의 글에 심취해 2009년 6월부터 이적표현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인터넷에 북한 찬양 글을 올린 혐의로 2014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외치는 등 법정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소란을 피운 바 있습니다.

황 씨는 "나는 강 씨에게서 북한의 참된 실상을 배웠으며 강 씨의 제자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황 씨는 카페와 블로그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기만 하면 미국은 까무러쳐서 거의 초주검이 될 정도로 기겁합니다', '미국이나 남한은 북한에 대한 공격수단이 전무하군요' 등의 글을 썼습니다.

검찰은 황 씨의 글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론분열 및 한·미 이간을 획책하며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을 지지하는 내용"이라며 지난해 11월까지 이적표현물 207건을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곳에서 퍼와 게시판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황 씨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는 이적단체에 가입했거나 북한과 관련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며 카페나 블로그의 운영자, 방문자들과 만나서 논의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북한의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대하여 직·간접적 경험 또는 학문적 분석을 통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반미자주, 한미동맹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합·연방제 통일 등에 관해 논의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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