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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앞 행진 첫 허용…"국민 목소리 전달"

<앵커>

오늘(12일) 집회 참가자들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전 차로를 평화적으로 행진했습니다. 법원은 조건 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광화문 앞 행진을 허용했습니다.

보도에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집회가 특정 이익집단이 주도한 게 아니라고 봤습니다.

청소년과 어른, 노인 등 다양한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건 없이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률이 집회를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이번 집회는 특정 집단이 아닌 다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집회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광화문 앞 사직로와 율곡로의 위치가 갖는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집회의 목적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단순히 교통이 불편해질 수 있다고 해서 행진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행진을 금지하면 경찰과 주최 측 사이의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집회 참석자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경찰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남쪽만 행진을 허용하고, 다섯 군데에 차벽을 세워 행진을 막으려던 애초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옆길은 집회신고가 되지 않아 이번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행진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최대웅,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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