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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안 발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측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검검사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야3당의 합의로 1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아울러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을 50명 이내에서 두도록 하고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50명 이내에서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30일씩 2차례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범위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최순실, 차은택씨 등이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부정청탁을 받거나 인사에 개입한 혐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불법 모금을 하도록 하고 재단 설립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둘러싼 이화여대 특혜 혐의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공무원들의 국회 위증 혐의도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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