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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가발 벗은 차은택, 사복차림 최순실…진짜 특혜는?

[리포트+] 가발 벗은 차은택, 사복차림 최순실…진짜 특혜는?
현재 검찰 조사로 주목받고 있는 두 사람. 유례없는 국정농단 개입 사건의 장본인인 최순실과 차은택 씨죠.

그런데 구치소와 검찰을 오가는 두 사람의 행색이 뭔가 다릅니다. 가발이 벗겨진 채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린 차은택 씨. 반면, 최순실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복차림에 휠체어까지 타다 보니 차 씨보다 한결 여유 있어 보입니다.
가발이 벗겨진 채 부끄러운 듯 손으로 얼굴을 가린 차은택 씨. 반면, 최순실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사복차림에 휠체어까지 타다 보니 차 씨보다 한결 여유 있어 보입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대접’을 받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쏟아냈죠.
연예인 강병규 발언
“휠체어 탄 아줌마 보니 고무신도 안 신고 구두인 것 같고 옷도 사복인 듯. 죄수복도 안 입었다. 헉! 뭐지? 무당 아줌마가 구치소 법도 바꿨어?"
사복에 휠체어, '특혜'는 아닙니다. 최 씨가 누린 것처럼 보이는 ‘특혜’는 모두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현재 두 인물의 신분은 법적 용어로는 ‘미결수용자’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를 뜻하죠. 미결수용자는 구치소 안에서는 수의를 입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는 사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도 본인이 요구하면 교도관이 상태를 판단해서 내어줄 수 있죠. 즉, 최순실 씨의 사복 차림과 휠체어는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가발은 사정이 다릅니다. 가발은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영치’ 대상이라 착용할 수 없습니다. 가발 속에 뭔가 숨길 수도 있고 가발 자체도 종류에 따라서는 길게 연결하면 하나의 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위해를 가하는, 불의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죠. 가발은 의류가 아니라 물품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도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 장신구는 구치소 안이나 밖이나 모두 착용 불가입니다. 특히 쇠로 만든 장신구는 흉기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착용 금지입니다. 안경의 경우는 뿔테 안경으로 바꿔 착용할 수 있습니다.
82조 사복착용 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그럼 최순실 씨가 차은택 씨와 비교해 아무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특혜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죠. 차 씨는 지난 8일 밤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밤샘 조사를 받았지만, 최 씨는 공항에서 유유히 차를 타고 사라졌죠. 이후 31시간 동안 은행에서 돈도 뽑고 변호인들과 대책 회의도 한 뒤 검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무척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최순실 씨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고도 한참 뒤인 지난달 말 텅 빈 그녀의 자택과 재단을 압수수색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그들이 받은 ‘진짜 특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엄정한 처벌도 뒤따라야겠지요.

(기획·구성: 임태우, 송희/ 디자인: 안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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