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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지자체 잇따라 '탄산음료세' 입법화…업계 비상

美지자체 잇따라 '탄산음료세' 입법화…업계 비상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첨가된 탄산음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잇따라 현실화하면서 코카콜라·펩시코 등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올버니 등 3개 도시와 콜로라도 주 볼더, 시카고를 포함하는 광역자치구 일리노이주 쿡카운티 등에서 '탄산음료세'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 의회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법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오클랜드· 올버니와 쿡카운티는 탄산음료 1온스(약 29㎖)당 1센트, 볼더는 1온스당 2센트의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탄산음료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캘리포니아 주 버클리 한 곳뿐이며,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가 지난 6월 미국 내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탄산음료세 부과법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이후 미전역의 시 정부와 주 정부 등이 40여 차례에 걸쳐 탄산음료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업계의 강력한 로비와 소비자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결정을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소비자들이 탄산음료를 '건강의 적'으로 인식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해온 관련 업계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료전문잡지 '베버리지 다이제스트'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미국인 1인당 탄산음료 소비량은 1985년 이후 30년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음료회사 코카콜라와 펩시코는 지난달, 포장 사이즈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설탕과 인공감미료 문제에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샌포드 C.번스타인 앤드 컴퍼니'의 분석가 알리 디바지는 탄산음료세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면서 업계는 좀 더 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음료협회'는 그제 성명을 통해 "각 지자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음료의 당분 함량을 줄이는 한편 보건전문가·지역사회운동가들과 함께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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