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 차은택 씨와 공모해 광고사 지분 강탈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3월쯤 박근혜 정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CF감독 차은택 씨와 함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인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견 광고업체 대표 한모 씨에게 회사 인수 후 지분 80%를 넘기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원장은 당시 한 대표에게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당신 회사와 광고주를 세무조사하고 당신도 묻어버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협박한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송 전 원장은 지난해 5월쯤에는 콘텐츠진흥원이 발주한 LED 사업 일감을 주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3천8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송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 3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