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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재판서 선거홍보 TF 존재했는지 공방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재판서 선거홍보 TF 존재했는지 공방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리베이트가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는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 7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홍보업체 브랜드호텔이 아닌 김 의원과 이 업체 일부 관계자들로 따로 구성된 TF가 선거홍보 업무를 봤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증인으로 나온 브랜드호텔의 회계담당자 A(여)씨를 상대로 검찰은 김 의원이 누진세를 브랜드호텔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이유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보면 올해 3월17일 김 의원은 '내일 오전에 세무서에 18억에 관한 누진세 얼마인지 체크해 달라.

누진세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검찰은 이 대화를 브랜드호텔이 아닌 별도 TF가 선거홍보 업무를 맡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 중 하나로 본다.

검사는 "통상적으로 누진세는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에서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도 누진세를별도로 받으려 한 이유는 브랜드호텔의 수익이 아니라 브랜드호텔이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A씨는 "브랜드호텔의 수익은 맞는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라며 명확히 대답하지 못했다.

브랜드호텔이 리베이트가 아닌 홍보 용역의 정당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해온 피고 측은 TF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다.

A씨는 박 의원 변호인이 브랜드호텔의 업무 방식에 관해 묻자 "국민의당 업무는 김 의원이 수주했기 때문에 그가 주도적으로 처리했을 뿐이다. 원래 수주한 사람이 그 일을 주로 처리하면서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받는 구조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브랜드호텔 공동대표이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TF에는 소속되지 않은 B(여)씨도 검찰 측 신문에서 "사람인(人) 자를 모티브로 한 국민의당 로고는 (김 의원 혼자가 아닌) 여러 직원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TV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한 미국 드라마의 콘셉트를 차용하자는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ㆍ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1천62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이상 불구속), 왕 전 부총장(구속)을 기소했다.

또 세미콜론 대표와 정씨, TF 소속이면서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모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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