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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릉시 근무성적 부당처리 징계요구

감사원은 9일 승진 인사에 활용되는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강릉시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릉ㆍ동해시, 인천광역시 남구ㆍ서구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2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확인하고 징계ㆍ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강릉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A씨와 B씨는 지난해 상ㆍ하반기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근무성적평정 서열순위를 변경했고, A씨는 자신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정점을 1점 높였다.

감사원은 "이들은 서열명부와 다르게 근무성적평정표를 작성하고 이를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그대로 상정해 확정되게 했다"며 "이들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강릉시장에 징계처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인천시 서구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와 관련해 주의요구를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는 비영리법인인 모 야구협회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유소년 방과후 교육 등의 목적으로 잔디야구장을 설치하는 것을 허가했으나 이 협회가 야구장을 임대해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고, 허가받지 않은 그린벨트 부지를 무단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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