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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일가 재산 수천억 원…국고 환수 가능할까?

<앵커>

최순실 씨를 비롯해 고 최태민 씨의 자녀들이 소유한 재산은 수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 재산들이 불법적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환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최태민 씨는 1970년대 대통령 딸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을 앞세워 재벌 기업들에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박 대통령을 만나기 전 월세 집에 살았던 최 씨는 당시 10억 원대 건물을 사들이고 일부 자녀들에게도 부동산을 사준 것으로 전해집니다.

10·26 직후 최 씨를 겨냥한 수사본부까지 꾸려졌지만, 15억 원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고 종교전문가 고 탁명환 씨는 주장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선 사학 비리를 통해 부정축재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 설립자의 손자 최 염 씨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영남대 이사장을 지내는 동안 대학 요직을 장악한 "최씨 일가가 법인 재산을 팔아치우고 부정입학을 주도해 돈을 거둬들였다"고 폭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육영재단에서도 최씨 일가의 비리 의혹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영도/육영재단 숭모회 회장 : 영남대학 사건도 있었고 육영재단에서도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모든 원인이 최태민한테 있다.]

자녀들의 어마어마한 재산은 최태민 씨의 범죄 수익을 종잣돈으로 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법을 만들어 국고에 환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에 이어 여당 의원까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과 소급적용 등의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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