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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방지법' 또 발의…"대통령·측근범죄 공소시효 폐지"

'최순실방지법' 또 발의…"대통령·측근범죄 공소시효 폐지"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 부의장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은닉 재산의 몰수·추징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 여당 의원이 처음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제정안은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친분 있는 사람 등이 저지른 권력형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는 물론 외국에 숨긴 비리 재산의 환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심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처럼 민간인의 국정 관여 범죄에 대해서는 환수 등에 관한 입법적 미비가 있다"며 "대통령과 각종 친분이 있는 자의 국정 관여와 부패 범죄가 반복돼온 현실을 반영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명문화한 특별법을 통해 악순환을 끊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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