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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부사장 소환…대기업 전담팀 구성

<앵커>

한편 검찰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별도의 전담팀도 구성했습니다. 검찰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8일) 현대차 임원을 처음 소환했죠?

<기자>

오늘 오후 현대자동차그룹 박 모 부사장을 소환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128억 원을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으로 냈습니다.

204억 원을 낸 삼성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박 부사장 조사 내용은 돈을 왜 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 요청인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요구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정몽구 회장을 독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회장이 별도의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해 보겠다는 게 검찰 생각입니다.

<앵커>

이한석 기자, 전수조사하려면 기업 숫자가 만만치 않을 텐데 검찰이 별도의 조사 전담팀을 꾸렸죠?

<기자>

조사 대상 기업이 53개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전담팀을 크게 확장할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검사 3명을 기업 관계자 조사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늘어나면 다시 인력을 추가할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조사가 본격화되면 하루에도 대기업 여러 곳에서 불려올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자, 대기업 총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고 봐야겠죠?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던 대기업 7곳의 총수들이 대상입니다만, 검찰은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총수까지 조사 안 해도 임원급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총수는 소환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사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총수를 검찰에 소환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총수 소환하겠다는 압박용 카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순실 씨는 대통령 연설문 유출 혐의로 처벌이 어렵다면서요?

<기자>

태블릿 PC 분석이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 씨 처벌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문건을 최 씨에게 넘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처벌되지만, 최 씨는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직책이나 전문성 없는 민간인이 청와대 문서를 보고 수정도 했는데 형사처벌 영역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최 씨의 범죄혐의는 앞으로 조사하면 계속 나올 것 같다면서 일단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19일쯤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앵커>

한편 어젯밤 검찰이 차은택 감독과 가까운 사람이죠, 송성각 전 원장을 체포했는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기자>

어젯밤 9시 반쯤에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송 전 원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의 최측근인 차은택 씨의 사람입니다.

광고회사 포레카를 인수한 한 광고업체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분의 80%를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입니다.

차은택 씨의 지시로 송 전 원장이 협박한 것으로 검찰은 봅니다.

공범이 체포됐기 때문에 차은택 씨도 귀국과 함께 체포돼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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