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 씨와 함께 공모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대기업들로부터 출연 기금 774억 원을 강제 모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와 관련된 다수의 청와대 대외비 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