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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지 혐의 적용…박 대통령 고발한 시민단체

<앵커>

이처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제 확연히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4일) 박 대통령에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떤 혐의들인지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공여,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광범위한 만큼, 대기업이 대통령 사업에 금품을 낸 것 자체가 실제 영향력 행사와 상관없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전-노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뇌물을 통한 정경유착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시작이고 종착역입니다.]

검찰 수사는 현재 직권남용과 대통령 연설문 유출 관련 공무상 비밀 누설,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의 범죄에 대해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상훈/연세대 로스쿨 교수(형사법 전공) : 재직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재직 후에는 형사 소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사법 전공 교수 69명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공범은 대통령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배문산, 영상편집 : 이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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