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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방식 3가지…현직 대통령 수사 방법은?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죠.

헌정사상 처음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이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사 방식은 소환조사와 방문조사, 서면조사 3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수사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검찰은 소환 조사를 가장 선호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할 때 검찰이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서면조사도 고려 대상이지만, 봐주기 수사, 짜 맞추기 수사라는 여론의 역풍이 검찰은 부담스럽습니다.

미리 준비된 서면 답변에 의존해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방문, 대면 가장 유력합니다.

다만, 방문조사장소는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는 방안을 검찰과 청와대가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8년 2월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방문 조사할 때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조사한 전례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재직 중에는 기소되지 않지만, 향후 검찰 수사의 진척 상황에 따라 재직 중이라도 신분은 피의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사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전반적인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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