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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형사 고발

참여연대,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박 대통령 형사 고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내일(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형사고발 할 예정입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 뇌물죄, 제삼자 뇌물죄 등입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은 박 대통령으로 확인되고 있어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채 이번 사건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 등이 공모한 것으로 좁혀 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관계자는 "헌법은 형사소추가 안 된다고 규정한 것이지 수사나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수 헌법학자는 물론이고 박 대통령이 임명한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현 새누리당 의원)도 저서에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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