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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영장실질심사 출석…"법원 결정에 승복"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 실세'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최씨를 태운 호송차는 예정된 심문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늘(3일) 오후 1시 5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호송차에서 가장 먼저 내린 최씨는 검찰 출석 때처럼 검은색 코트 차림이었습니다.

여전히 얼굴도 뿔떼 안경과 마스크로 꽁꽁 가린 상태였습니다.

2시50분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 변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얘기하겠다"며 기자들 질문에 입을 닫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3명이나 심문에 참여한 데 대해 "그래도 법조 연수로는 내가 워낙 많으니까…"라며 애써 웃어 넘겼습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기자들을 만나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 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검찰과 변호인 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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